검경수사권은 잘못됐다. 애초에 법률적판단을 경찰이 할수있도록 만든것은 잘못됐다. 현 상황을 봤을때법률적 판단을 믿고 맡길수있는 경찰의 지식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가능하다는 검증도 안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법률적판단이 불가능한사람에게 법률적 판단을 맡긴 것 이다. 경찰의 불기소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좆같은 법에의해서 생긴 매우 불필요한 행정절차이고 이로인한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스트레스, 시간소요의 증대는 증명되고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그나마 전보다야 나은 논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마저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는거 같지는 않다. 어떤 존나게 멍청한새끼는 이런말을 하기도한다. 과거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검찰의 남용적인 불기소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