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말재고 자산의 수량부족(재고자산감모손실) 실제수량이 장부상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수량부족분에 해당하는 취득원가 금액은 기말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고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 = 감모수량(장부상 수량 - 실제수량) * 장부상 매입단가(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산정한 원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모수량을 정상적인 감모수량이라고 하고, 그 외의 부주의나 도난,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감모수량을 비정상적인 감모수량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인정되므로 매출원가로 분류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감모손실을 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