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의 분류
1)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2) 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산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성격별 분류법
1) 개념: 성격별 분류법은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 등)별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며, 비용을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음
2) 장점 : 성격별 분류법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며,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기능별 분류법
1) 개념 : 기능별 분류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므로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한다.
2) 장점과 단점 : 기능별 분류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 추가 요구사항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 급여비용을 포함해서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성격별로)으로 공시해야 한다.
2. 기타포괄손익의 표시
1) 기타포괄손익의 종류와 표시방법
기타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5)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4)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기타포괄손익 부분에는 해당 기간의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다음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1. 성격별로 분류하고,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의 집단으로 묶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으로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항목에 대한 지분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2)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표시방법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둘다 주석공시)
1. 세후금액으로 표시 :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세후금액)으로 표시
2. 세전금액으로 표시 :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관련된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세전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해서 표시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둘 중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항상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세후금액)으로 표시된다.
기타재무제표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 IFRS 김승철 중급회계 상(2판) 제 2장 제무제표 표시 (해커스경영 출판) - 김승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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