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말재고 자산의 수량부족(재고자산감모손실)
실제수량이 장부상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수량부족분에 해당하는 취득원가 금액은 기말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고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 = 감모수량(장부상 수량 - 실제수량) * 장부상 매입단가(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산정한 원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모수량을 정상적인 감모수량이라고 하고, 그 외의 부주의나 도난,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감모수량을 비정상적인 감모수량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인정되므로 매출원가로 분류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감모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2. 기말재고자산의 저가평가(재고자산평가손실)
1)개요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취득원가보다 하락된다.)
1. 물리적으로 손상된경우
2.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3.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이와같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고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저가법이라고 한다.
2) 평가손실의 인식
평가손실 인식단위
재고자산을 순실현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개별 품목별)로 적용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조별 기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영업부문이나 특정 지역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을 통합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총계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1. 항목별(품목별) 기준 : 품목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이 상쇄되지 않음 (원칙)
2. 조별 기준 :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이 유사한 품목끼리만 상쇄됨 (예외)
3. 총계기준 : 품목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이 모두 상쇄됨 (인정x)
평가손실 회계처리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 가치의 하락을 인식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과목으로 하여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동 금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분류에 대해 언급이 없지만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회계처리한다.
출처 - IFRS 김승철 중급회계 상(2판) 제 4장 재고자산 (해커스경영 출판) - 김승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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